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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할 때 나오는 건설 폐기물은 폐콘크리트부터 폐수지, 폐유리 등 많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폐기물도 관련기준이 다 세세하게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 건설폐기물처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종류에 따라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또는 매립 필요성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3.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건설폐기물을 운반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고,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4. 수집 및 운반, 보관 중에는 흩날리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침출수가 발생할 유려가 있는 건설 폐기물 보관 시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야 합니다
6. 가연성과 비가연성 건설폐기물은 혼합해서는 안됩니다
등 정말 많은 폐기물 처리 기준이 있는데요
이런 기준을 일반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 업체와 함께 하시는 것이
과태료 등의 불상사도 예방하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입니다
저희 팔도환경자원은 고물, 고철, 폐기물 등을 수집 및 운반대행하는 폐기물처리 전문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도와드리며 철이나 비철 등을 고가에 매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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